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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佛子 自盜 教人盜 方便盜 咒盜 盜因 盜緣 盜法 盜業 乃至鬼神有主劫賊物 一切財物 一針一草 不得故盜 而菩薩應生佛性孝順慈悲心 常助一切人生福生樂 而反更盜人財物者 是菩薩波羅夷罪
약불자 자도 교인도 방편도 주도 도인 도연 도법 도업 내지귀신유주겁적물 일체재물 일침일초 부득고도 이보살응생불성효순자비심 상조일체인생복생락 이반경도인재물자 시보살바라이죄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두 번째 중계입니다.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두 번째 중계입니다.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방편으로 취하거나, 주문으로 빼앗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귀신이나 도적의 물건, 임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당합니다. 범위는 '일침일초(一針一草)', 즉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작은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살은 불성(佛性)의 효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복과 즐거움이 생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보살 최중죄인 바라이에 해당합니다.